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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출국’ 최규 대전 서구의원, 제명·출석정지 20일 징계 확정
‘카타르 출국’ 최규 대전 서구의원, 제명·출석정지 20일 징계 확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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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대전 서구의원.(사진제공=대전 서구의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회기 중 카타르 출국’ 건으로 대전 지역사회 내 소란을 일으켰던 최규(더불어민주당, 괴정동·내동·변동·가장동) 서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제명’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 정지 20일’을 각 의결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19일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를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심판원은 회기 중 외유성 해외 출국으로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 시민들의 분노를 산 점 등을 들어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서구의회 윤특위는 16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당사자인 최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19명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1표·반대 1표·기권 7표로 가결됐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23~25일 청가를 내고 서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불참한 뒤 카타르 월드컵을 관람하러 현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는 카타르 대사관 측의 초청을 받아 거절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초청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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