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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지역 中企 발 ‘동동’
가까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지역 中企 발 ‘동동’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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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법 어겨서라도 영업 해야하나”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어’ 75.5%
대전산단 조감도 (갑천변 편입)
대전산단 조감도 (갑천변 편입)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중소기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등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관련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21일 지역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인력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그 압박감이 더욱 심하다는 입장이다. 8시간 추가근로제가 폐지되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8시간 추가근로제 마저 폐지된다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 유성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A대표는 “지금도 최대한 근로시간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일감을 조절하고 있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폐지된다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인데 그럴 순 없으니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법을 어겨서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았으며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단체들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과는 별개로 8시간 추가근로제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몰이 도래하면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 존폐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특히 근로자들 역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전보다 더 장시간 근로로 내몰리게 된다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살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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