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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대전의사회, 의료비 낭비 우려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대전의사회, 의료비 낭비 우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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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의협 등 “무분별하게 초음파진단 기기 허용해선 안돼”
한 병원에서 진료 전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한 병원에서 진료 전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에서 반발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궁내막증식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심은 한의사는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합은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대전시의사회 등은 A씨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진단 기기의 한의사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인 사용을 부추켜 국민의 의료비 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정보교류가 전무한 상태이며,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방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으로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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