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최근 각종 활어회 등 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위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횟집, 초밥 전문점, 오징어·낙지·아귀 등 수산물 취급 음식점 대상이다.
그 결과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했으며, ㄴ 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속였다. ㄷ 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해물파전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 오징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내용의 홈페이지 공표 및 2시간 이상의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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