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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간다
국토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간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8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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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 발굴
국토부.
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먼저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 등은 추가 반영(4건, 토지이용규제법 별표)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3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기훈 과장은“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강화도 추진해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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