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1:03 (월)
대전 동구, 2023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대전 동구, 2023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8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지대 및 다리 위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으로 추가
동구청사 전경.
동구청사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동구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5대 금지구역’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변경 기준에는 안전지대와 다리 위 등 2곳이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앞서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구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구 내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희조 청장은 “내년부터는 기존 5대 단속 구역을 비롯해 안전지대와 다리 위까지 대상 지역으로 확대된 만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 행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