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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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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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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3고 복합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원 지원에 나선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대출하면 이자의 일부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도입되고희망 중소기업 모두에 정책자금 신청 기회제공 위한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5~6일 양일간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1월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2023년에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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