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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노선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화물차, 노선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2.12.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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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물류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모색 중
신탄진 화물차 주차장에 정차 중인 화물차 모습.
신탄진 화물차 주차장에 정차 중인 화물차 모습.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했다.

이는 12월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ℓ당 2158원로 정점에 달한 후 ℓ당 1726원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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