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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특집] ‘만 나이 시행’, ‘종부세 완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23 신년특집] ‘만 나이 시행’, ‘종부세 완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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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새로이 시작된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사람들이 해묵은 감정과 물건 등을 정리하고 희망을 담은 새 계획을 구상하듯, 사회적으로도 달라지는 제도들이 다수 있다. 우리의 실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칠 만한 변경된 내용들을 한데 모아 살펴본다.

▲‘만 나이’ 시행으로 모두 1~2살 어려진다

올해 6월28일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동안 적용해 온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계산해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게 된다.

▲유통기한 표시제 폐지… 이젠 ‘소비기한’으로

지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폐지되고, 소비기한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유통기간에 비해 표시 기간이 많게는 50%까지 늘어난다. 향후 1년 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계도기간이다.

▲지역발전 마중물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사용하게 된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 개정에도 혼란 지속… ‘우회전 신호등’ 생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그동안 운전자들의 현장 혼선이 지속돼 왔다. 이에 1월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적색불이 들어올 시 우회전할 수 없으며, 강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해 벌금을 받게 된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제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한다. 무보험 차량이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무시한 경우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 ‘9620원’… 처음으로 월급 200만원 넘어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 올랐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201만580원, 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으로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원은 그대로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의 10% 가량을 납부했던 입학금이 사라진다.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 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전국 대학들은 점차 입학금을 폐지해 왔지만, 일부 사립대에서는 관행을 이어 왔다.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 상당으로, 올해부터는 입학금 자체가 전면 폐지된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현행 유지된다.

▲만기 시 5000만원 수령…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 중 출시된다. 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탠다. 5년 간 월 최대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올해 1월1일부터 월 30만원 수준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만 0세 아동 가정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월급 68→100만원으로 47% 인상

올해부터 기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47% 가량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 선으로 맞추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장애수당·자립수당 인상

올해부터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이 지난해 월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야간 연장 보육료도 시간당 32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전기·가스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지원 단가는 가구당 평균 19만5000원으로, 지난해 평균 12만7000원 대비 약 54% 가량 인상됐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다주택자 중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 거주지 상관 없이 ‘무순위 청약’ 가능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돼,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불편함을 고려해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했다.

▲첫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지만, 앞으로는 구입자가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셋집 경·공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 받는다

올해부터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시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의거한 것으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우선 변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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