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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67일’… 사흘 이상 연휴 총 6번
2023년 공휴일 ‘67일’… 사흘 이상 연휴 총 6번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3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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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새해 일출.
속초해수욕장 새해 일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023년의 공휴일은 지난해와 같이 총 67일으로, 주 5일제 근무자는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도합 116일의 휴일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이틀 줄어든 수치이나,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올해에도 6번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새해 첫 공휴일인 ‘신정’은 일요일과 겹쳐 사라졌다. 22일 ‘설날’ 역시 일요일이라 24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3월에는 국경일이 하루 있는데 ‘삼일절’인 1일 수요일이다. 2월과 4월에는 공휴일·국경일이 전무하다.

5월에는 5일 금요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이다. ‘부처님오신날’은 27일 토요일인데,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29일 월요일을 연이어 쉴 수 있다.

6월에는 6일 화요일이 ‘현충일’이다. 7월에는 17일 월요일 ‘제헌절’이 있지만, 공휴일에 해당하진 않는다. 8월에는 15일 화요일 ‘광복절’이 존재한다.

9월에는 28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는 10월1일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 같은달 3일 화요일이 ‘개천절’이라 2일 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총 6일 동안의 가장 긴 연휴를 누릴 수 있다.

11월에는 공휴일·국경일이 없다. 12월은 25일 월요일에 ‘성탄절’ 있어 3일 동안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 설날 전후, 5월 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 전후, 9월 추석 전후, 10월 한글날 전후, 12월 성탄절 전후 등이다.

이밖에 휴가 하루를 덧붙여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6월 현충일 사이, 8월 광복절 사이, 10월 개천절 사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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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09:05:56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