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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떻게 버티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에 지역 中企 ‘혼란’
“올해 어떻게 버티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에 지역 中企 ‘혼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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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 이달부터 연장근로 지시 불가
정부 ‘30인 미만’에 정기 감독 안해... 1년 계도기간 둬
중소기업계 “미봉책 불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폭 넓혀야”
대전산단 조감도 (갑천변 편입)
대전산단 조감도 (갑천변 편입)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년간 정기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일종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나 이 역시 임시 조치에 불가하다며 중소기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확대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 시 적용된 ‘8시간 연장근로제’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폐기됐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당장 물량 소화가 어려워진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대전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대기업의 경우 1~2년치 계획에 따라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주 52시간제 같은 제도에 발맞춰 갈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그 일감을 받지 못하면 당장 폐업을 해야 할 상황인데 제도 종료로 일감을 소화하려면 범법자가 돼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60시간 근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 1년간 정기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일종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6~9개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1년의 계도기간을 뒀던 만큼 전국 63만곳, 근로자 수도 약 600만명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중소기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해법이 당장의 처벌만 미뤄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 시간을 얻게 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는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하고 사후인가 절차를 완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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