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조달청, 올해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철폐
조달청, 올해부터 불공정 조달행위 포상금 지급 제한 규정 철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조달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그동안 언론에 이미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 삭제 및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 중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