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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국회규칙 제정 한목소리
세종지역 국회규칙 제정 한목소리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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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민단체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법 제정 촉구
3일 세종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 관련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3일 세종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합동으로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 관련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규칙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 350억원 반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이제 국회규칙 제정으로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국회법은 세종의사당 설치 등은 국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국회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국회규칙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며 이를 촉구했다.

이어 "관련예산 반영에 이어 국회규칙이 제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장 책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정쟁사안이 아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여·야 가릴것없이 세종시민 뜻을모아 반드시 이뤄야할 공동목표"라고 주장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은 "국민의 힘도 적극 협조하겠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국회규칙 제정에 민주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3일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와 함께 세종시청 앞에서 국회규칙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충청권과 세종시민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2027년 완공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2028년에도 세종의사당 완공이 불가능할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제정돼야 한다. 의사당 설치 근거법인 국회법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명시했다면 국회규칙은 이전 상임위 숫자를 결정하기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는 국회 규칙이 제정이 되는 날까지 하나된 목소리로 공동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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