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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0% → 6.4% 급락...대전 시민 외면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0% → 6.4% 급락...대전 시민 외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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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0%에서 6.4%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대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고물가에 서민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세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경제계와 대전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납부기한은 신청기한과 동일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지자체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3년도 공제세액은 연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일×7%로, ▲1월 납부는 6.4%, ▲3월 5.3%, ▲6월 3.5%, ▲9월 1.8%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 128조 3·4항에서 기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다'가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공제한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급격히 낮아지는 할인율로 인해 시민들이 절세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없어지면서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10%로 알고 있어 지자체가 세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홍보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온다.

시민 임모씨(40대)는 "자동차세를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10% 할인해 주는 게 아니냐"며 "나는 이제껏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00구청에서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받았으면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이자가 붙을텐데 할인율이 올라야지 반대로 떨어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00구청이 세수를 늘리려고 안달이 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민 박모씨(40대)는 "자동차세 연납을 자동이체 납부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할인율이) 6.4%까지 낮아진 건 몰랐다"며 "구청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사전에 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에는 더 낮아진다는 데 앞으로 5% 이하로 떨어지면 뭐하러 연납을 하냐. 적금이자 타는 게 나은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2023년 100분의 7 ▲2024년 100분의 5 ▲’2025년 이후 100분의 3으로 매년 축소된다.

이런 추세라면 지자체들은 계속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2024년 5%, 2025년 3%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터(사진=유성구)
포스터(사진=유성구)

한편 유성구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6.4%임에도 불구하고, 7% 할인이 되는 것 처럼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포스터를 제작‧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1월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1월분은 선납하는 게 아니"라며 "법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도 좀 있긴 한데...일년치로 따지면은 그렇죠(6.4%죠)"고 말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많은 구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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