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17 (금)
정부, 시세 반영해 상향된 단독주택 공시가격 고시
정부, 시세 반영해 상향된 단독주택 공시가격 고시
  • 조영민
  • 승인 2019.01.25 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는 단독주택 상향조정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내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올 4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예정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정부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은 공평과세의 시작”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른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2018년 5.51%에서 2019년 9.13%로 3.62%p 상승했으며,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51.8%에서 2019년 53.0%로 1.2%p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 관보에 게재되는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정해졌다.

첫째,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했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게 된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에서 시세 2억2000만원인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1억1800만원에서 2019년 공시가격 1억2400만원으로 5.1% 상승했지만, 건보료는 전년과 동일한 월 8만3000원으로 산출됐다.

또 서울에서 시세 4억4500만원인 단독주택은 2018년 공시가격 2억5000만원에서 2019년 공시가격 2억7000만원으로 9.2% 상승했지만, 건보료는 전년과 동일한 13만3000원으로 계산됐다.

셋째,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를 운영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정부 측과의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년 변동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졌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말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복지 축소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대다수 중·저가 표준(단독)주택(시세 15억 이하, 전체의 98.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아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닌지?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건강보험료 변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경우 보험료는 변동 없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소득 상위30%)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재산을 반영할 때 기본공제나 재산특례 등을 적용해서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대책은?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반영돼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

개별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해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필요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