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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포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포함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4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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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 지난해 대비 14.4% 증액된 1조9919억원 편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65세 미만 장애인도 이번 개정으로 활동 급여 신청 가능
활동지원사 임금 올해 최저임금 보다 상회한 5.2% 인상… 1만4800원→1만5570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신규 포함해 혜택을 확대한다. 활동지원사 임금도 인상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지난해 1조7405억원 대비 2514억원(14.4%) 증액된 1조99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증액 편성 목적은 일상·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생활에 밀착, 자립 지원과 가족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당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했으나,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성 질병 등)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이달 개정법 시행 및 예산 반영으로 현행 13만5000명(지난해 8월 수급자 기준)에서 14만6000명으로 1만1000명 확대된다.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활동 지원 보전급여(활동지원급여, 장기요양급여 간 차이만큼 지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세 이상~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이 같은 급여 지원 내용은 큰 틀로 볼 때 ‘활동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가산급여(중증장애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활동지원등급’은 기능상태나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한다. 지원 필요도가 가장 높은 1구간은 747만4000원(약 480시간), 가장 낮은 15구간은 93만6000원(약 60시간)을 제공 받는다.

다음으로 ‘특별지원급여’는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등 사유 발생시 지급한다. 사유에 따라 최소 31만3000원(20시간)에서 최대 124만7000원(80시간) 등을 받게 된다. ‘가산급여’의 경우는 수당으로, 시간당 3000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도 소폭 향상한다. 이는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 보다 상회한 5.2%로 인상해 1만5570원으로 적용한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만 65세 미만, 낮시간 참여 프로그램 제공)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56시간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됐으나, 개정으로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일 6시간)은 22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차감제를 폐지하고, 확장형(월 176시간·일 8시간)도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노인성 질환 대상 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 등과도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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