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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내용 삭제됐다
새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내용 삭제됐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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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철회하라” 교육계·정치권 일제히 반발
교육부 “성취 기준 간소화 과정서 빠진 것”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사진 왼쪽부터 각각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 비교. 사진 왼쪽부터 각각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교육부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작년 12월22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 과정에는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4일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5·18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 과정에 내용 요소로 포함된 뒤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 기준에 명시됐다. 

2022 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이 실어져 있다. ‘5·18 민주화운동’만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라고만 서술돼 있으며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이 적혀 있다.

또한 과거에 ‘성취기준’에서 제시했던 항목을 이번 새 교육과정에선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에 명시했다.

5~6학년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사진 왼쪽)과 7~9학년군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5~6학년군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사진 왼쪽)과 7~9학년군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진제공=강득구 의원실)

이에 교육계 뿐 아니라 광주·호남 시민사회, 정치권까지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최근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앰과 함께 사회과의 성격·목표를 서술하는 내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존 사용되던 표현인 ‘민주시민’에서 ‘민주’를 빼고 ‘시민’으로만 명시한 바 있어 이번 행보가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 서술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이라며 “2004년, 2015년 교육과정에 포함돼 왔던 5·18 민주화운동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역사 퇴행이자, 교육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역시 본인의 SNS 게시글을 통해 “새 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배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세대는 그 역사적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무슨 이유로 5·18은 또 다시 고통받아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 당시 했던 말인)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말은 사탕발림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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