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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문화원 이사회, ‘정관 무시’ 변칙 운영 심각
대전 서구문화원 이사회, ‘정관 무시’ 변칙 운영 심각
  • 조영민
  • 승인 2019.01.2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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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위반·의결정족수 위반으로 신임 원장 선출 무효 논란
신임 원장 후보 등록서류 미기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자체감사 결과, 직원 봉급 부당 인상 및 부당지급 적발
▲사진 출처=대전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 출처=대전 서구문화원 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대전 서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서구문화원이 이사회의 정관을 벗어난 변칙 운영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정관을 무시한 채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최근 문화원 원장을 선출해 선거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빠트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무국장이 계약 기간 중 자신의 급여체계를 바꿔 1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본보가 입수한 대전 서구문화원에 대한 최근 자체 감사보고서를 보면, 모두 5가지 항목에 대한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 중 ▲‘정관개정 위반’ 건을 보면, 서구문화원은 ‘회원의 구분 중 현 자문위원과 운영위원을 통합해 전문위원으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통합해 문화회원으로 구분해 시행’했지만, 감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정관 제7조 제1항(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에 의해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의결승인 사항임에도 정기총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또 ‘2018년 6월 30일까지 이사, 자문위원, 운영위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임의로 박탈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는 ‘모든 회원의 연회비는 당해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돼 있기 때문(정관 제9조3항, 제17조3항, 제19조3항)’이다.

이로 인해 문화원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회원 30명 정도가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채로 지난달 21일 새로운 원장이 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부당함을 주장할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원장은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등록 서류 중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신청서 학력란을 공란인 상태로 제출했는데, 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대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구문화원 감사는 문화원 선관위에 위법임을 지적하고 통보했으나 임의로 선거를 진행,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서구 문화원 정관 내 임원선출규정 36조(선거관리지침)에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하고,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의결정족수 위반’ 건을 보면, 서구문화원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개최한 임시이사회 과정에서 ‘제7대 임원선거 일정 중 투표시간 결정(안)’과 ‘임원 선출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하면서, 각각 ‘찬성 9명 반대 5명’ ‘찬성 12명 반대 6명’으로 가결시켰으나, 정관을 무시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일 참석인원 25명(원장직무대행1명 이사 21명 위임이사 3명)으로 성원됐지만, 정관 제29조 1항(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의거해 부결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각 사안에 대해 가결이 되려면 출석이사 25명 중 과반수인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게다가 원장직무대행을 맡은 A씨는 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아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8일 열린 서구문화원 제94차 이사(임원)회의에서도 표결해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28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은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다수결로 감사보고건을 불채택 하는 등 정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당연히 A씨의 표는 무효인 셈이다.

이에 더해 서구문화원 감사는 ▲‘사무국장의 봉급 부당인상 및 부당지급’과 관련, 부정 취득 봉급 환수 및 고용계약해지 등 징계처분을 촉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대전서구문화원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임용 계약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봉급은 제출된 경력증빙서류를 근거로 산정해 2급3호봉 총급여 3500만4790원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1월 29일 ‘제89차 이사회’에서 ‘2018년도 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을 대전시에서 500만원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직원들도 형평성 있게 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직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이사회 통과시켰다.

문제는 대전시에서 사무국장 인건비 500만원 인상 결정됐다는 것은 감사결과 허위로 판명됐고, 보수규정 개정안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 변경해 불법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이 드러났다.

서구문화원 감사는 “B씨는 2018년 1월부터 가급 9호봉으로 책정하고 총급여 4723만3740원(34.6%, 연 1222만8950원)을 인상해 현재까지 부당수령했다”며 “이는 봉급 규정 제9조 2항, 3항(호봉의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매년 1월과 7월 초일자로 일괄 승급한다)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무국장 급여는 경력증빙 서류를 근거로 계약을 했으므로 호봉 및 봉급인상은 계약 기간에는 인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B씨는 “자신의 경력은 9호봉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며 “직원들의 급여가 적어 함께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자정작용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문화원 일부 이사 및 회원들은 다음달 20일로 정해진 총회에서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거론하고, 행정소송 및 원장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지 논의키로 하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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