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조영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세종선관위)는 세종경찰서 및 농협중앙회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돈 선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종경찰서와 공조체제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대보름 행사관련 금품 찬조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협업해 조합 직원의 정상적 업무외 출장 등 선거개입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자정분위기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자는 처벌은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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