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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가장 살해한 母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대전서 가장 살해한 母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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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C씨 어머니, 다음 공판서 증인 신문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母子가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母子가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가장을 살해한 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13일 존속살해,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6)군과 어머니 B(43)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피의자 A군과 B씨의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간 구체적인 경위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당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피의자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자백의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추가 증거물로 피해자 C씨가 남긴 공책을 제출하고, 지난 12월 C씨의 모친이 요구한 진술권에 따라 추후 공판에서 모친을 소환해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업 실패,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따른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학생 아들 A군이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를 제지하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알려졌던 기존 사실과 달리,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한 경찰의 수사 끝에 아내 B씨가 공모한 정황이 확인돼 이들 모자는 결국 구속됐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잠이 든 C씨의 심장 부근을 찔렀다. 이에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A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B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20일, 피해자 모친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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