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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에 이어 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에 이어 항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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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죄 원심 무죄 판단 오류 주장
12일 공무원 2명에 이어 쌍방 항소
13일 대전지검은 전날 산업부 공무원의 항소에 이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3일 대전지검은 전날 산업부 공무원의 항소에 이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월성원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의 항소에 이어 검찰도 항소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전날 산업부 과장급 B(51)씨와 서기관 C(46)씨의 항소에 이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이들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부당한 월성 1호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방실침입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동기,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산업부 국장급 A(54)씨와 과장 B(51)씨는 지난 2019년 감사원에게 자료 제출을 앞두고 월성원전과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의 요청을 받은 서기관 C(46)씨는 같은해 12월 초 주말 밤 자정 가까운 시간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내부 문건 530건의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행위에 고의가 없었으며 삭제한 자료 대부분이 중간보고서로 감사에 방해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지만, 감사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가 상당부분 지연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객관화됐다”며 “피고인들이 자료를 삭제한 점을 인정하고 국가 감사 기능 방해를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 입문 후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방실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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