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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통학 봉고차 기사…구형량 늘어날까
‘여고생 성폭행’ 통학 봉고차 기사…구형량 늘어날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3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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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존 징역 15년 구형…11건 혐의 더해져 총 18건 기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통학 봉고차 운전기사 A씨의 공판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1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 강간, 성폭법상 불법 촬영 및 협박, 특가법상 간음 목적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맞냐”며 피의자 변호인 측에 재확인했다.

이어 “오늘 있을 피해자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성폭력 범죄인 만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공개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해 12월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추가 수사로 밝혀진 11건의 관련 혐의가 기소되면서 총 18건의 범행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특히 법조계는 11건의 관련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추후 치러질 공판을 통해 기존 15년의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전에서 통학 봉고차를 운행하던 A씨는 2017년 3월경 본인의 봉고차를 이용해 등하교하던 당시 고교 2학년 B씨를 작년 6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7년 3월 대학입시 문제로 고심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 소개를 빌미로 대전 도마동 소재의 모 아파트 상가 사무실로 유인해 B씨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4년에 걸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봉고차, 사무실, 무인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타지로 대학을 진학하며 멈춘 줄 알았던 범죄는 지난 2월4일 A씨가 나체 사진 한 장을 전송하며 다시 시작됐다.

이에 B씨는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힌 것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나체 사진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불법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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