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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가운데 떡하니” 불법 옥외광고물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
“인도 한가운데 떡하니” 불법 옥외광고물 방치하는 일부 병원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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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지불하며 유지하는 사례도 빈번
서구청 “불법 여부 파악 후 시정 조치할 것”
대전 서구 A대학병원의 위치를 안내하는 간판이 인도에 설치돼 있다.
대전 서구 A대학병원의 위치를 안내하는 간판이 인도에 설치돼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서구 지역에서 인도를 침범하는 등 법률·조례에 저촉되는 광고물들이 여러차례 발견되고 있다. 

1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A대학병원 주변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간판이 설치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인도 위에 어떤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대학병원 위치를 표시하는 해당 간판은 인도에 설치돼 있었다.

실제 해당 대학병원 근처 도로를 차량을 이용해 살펴본 바, 인도에 별도 설치된 간판이 없이도 해당 병원이 구조물에 가려지지 않아 위치를 파악 가능했으며 차도 곳곳에 해당 병원의 위치를 안내하는 도로교통표지판도 즐비했다. 

대전 서구에서 목격된 또 다른 불법 옥외광고물 사례.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건물 창문을 가리는 대전 B한방병원 홍보 현수막이다.
대전 서구에서 목격된 또 다른 불법 옥외광고물 사례.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건물 창문을 가리는 대전 B한방병원 홍보 현수막이다.

해당 대학병원 뿐 아니라 같은 서구 지역에 위치한 B한방병원도 옥외광고물 설치로 서구청에 민원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같은 위치에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해당 한방병원 건물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여러 개가 막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서구청에서는 이를 불법 설치물로 분류,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해당 병원에서는 금액을 지불하며 광고물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구청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은 1년 이내 범위에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정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것인지 당초 구청의 요구대로 철거할 것인지 불법 광고를 게시한 사업장에 묻는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됐다고 하면 행적을 먼저 파악한 뒤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자진철거 요청을 하고 있다. A대학병원 옥외광고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민원 신고된 바가 없는데, 불법 여부가 확인된다면 즉시 시정 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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