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5 11:03 (월)
재력가에 마약 먹여 도박판 유인한 대전판 ‘타짜’…실형 선고
재력가에 마약 먹여 도박판 유인한 대전판 ‘타짜’…실형 선고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9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전경찰이 급습했던 사기도박 현장.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지난해 대전경찰이 급습했던 사기도박 현장.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재력가에게 마약을 투여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 공범 B(44)씨와 C(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지휘하고, B씨와 C씨는 돈을 잃어주거나 따는 역할을 했다. 특히 사회적 인지도 등을 이유로 신고가 어려운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유인해, 충청권 일대에서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속칭 ‘탄카드’ 수법을 사용했는데, 카드 순서를 미리 배열해 두고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이 주입된 커피나 맥주를 먹여 정신이 혼미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은 연인한테 받아서 보관한 것일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연 판사는 “사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도박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마약 의혹 제보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3개월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충북 보은의 도박현장을 급습해 일당을 검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