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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격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통행량·보행자 안전↑
22일 본격 도입되는 우회전 신호등…통행량·보행자 안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19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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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3개월, 지속적인 교육·홍보 필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지역에서 설치 전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지역에서 설치 전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지역에서 설치 전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은 시행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관련,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지역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늘었고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본격 설치를 앞두고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그간 시범운영이 진행됐던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는 기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은 주간 29.3%, 야간 15.8%에 불과했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에는 주간 65.2%, 야간 80.8%로 크게 늘어났다.

교통량이 원활해진 것도 확인됐다. 기존 우회전 교통량이 시간당 주간 60대, 야간 134대였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후 주간 69대, 야간 151대로 집계되며 교통량과 신호준수율 등에서 신호등 설치 전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외 타 시도의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울산시 새터삼거리와 경기북부 가운지구까지의 평균치를 종합한 결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준수율은 평균 16.5%, 설치 후 준수율은 82.8%로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대전시민 서모 씨는 “운전자는 헷갈리지 않고, 보행자는 더 안전해질 것 같아서 많은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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