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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 표준지 공시지가 6.10% 인하 확정... 표준지·표준주택 14년만에 하락
올해 대전 표준지 공시지가 6.10% 인하 확정... 표준지·표준주택 14년만에 하락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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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관할 지자체 의견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올해 대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6.10%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또한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4.82% 떨어지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되었으며 그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된 수준이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 청취 전·후 동일 수준을 유지하여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28%였던 대전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10%를 기록했다.

다만 토지 특성과 이용 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이 변동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대전은 지난해 나온 공시안(-4.84%)보다 0.02%p 변동돼 –4.82%를 기록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와 주택특성, 이용 상황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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