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원평가서 교사 실명 거론하는 희롱성 글 작성
해당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서 의결·학생에 결과 통지
해당 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서 의결·학생에 결과 통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성희롱성 글을 작성한 세종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26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글을 써낸 A(18)군이 재학 중이던 세종 모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 성희롱 건과 관련해 심의한 뒤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지난 20일 A군에게 퇴학 처분 사실을 통지했다.
세종교육청에는 아직 A군으로부터 재심 청구 요청이 들어온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A군은 징계 조정위원회에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까지나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A군은 작년 11월 진행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 특정 교사를 이름으로 부르며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식의 성희롱 글을 써냈고, 이 사실이 SNS를 통해 공론화가 되면서 교사들이 교원평가가 진행되던 여러 해 동안 성희롱, 인신공격 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전교조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대전 교원 54.3%, 충남 교원 62.4%도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신공격에 노출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한편 피해 교사의 경찰 신고로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의로 입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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