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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원 대전 오피스텔 전세사기…피해액 늘어날 수도
330억원 대전 오피스텔 전세사기…피해액 늘어날 수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2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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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330억원 外 전세계약서상 690억원 확인
통상 중개수수료比 최대 69배 수익…76억원 챙겨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 5명이 구속된 가운데, 범행을 돕거나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27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업자와 전직 지역 방송사 직원 등 5명이 구속, 공범 2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채무가 상당했던 피의자들은 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나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다.

피의자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432채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빌라·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대전 지역의 고객에게 50~60%가량 저렴하게 파는 등의 일명 ‘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피해 금액은 고소한 피해자 기준, 330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기존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월세매물 구매자들은 월세 수익을 기대했지만 전세입자가 입주해있는 등의 상황에 처했으며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동산 매수자 등 피해자는 169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매매 건수마다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총 76억원을 수익으로 챙겼으며, 이는 통상 중개수수료에 비해 최대 69배가 많은 금액이다.

또한 경찰은 피해 금액 330억원 외에 690억원의 전세보증금이 계약서상으로 확인된 상태이며,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이 중 상당부분이 피해 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현정 대장은 “이번 범죄로 총 32명이 검거, 그중 5명이 구속된 상황이다. 또한 추후에도 부동산 중개업자 중 주 피의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가 잦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검찰·경찰 핫라인(hot-line)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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