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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개발’ 본격 시동… 소득·공동이용시설 짓는다
‘대청호 개발’ 본격 시동… 소득·공동이용시설 짓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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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동구)
대청호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동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동구가 민선8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개발’이 시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짓는 것이 가능하나, 대전 대청호의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없어 관련 시설 입지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동구는 조례 제정을 건의했고, 시는 이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화답을 내놨다.

이택구 시 행정부시장과 5개구 부구청장들은 26일 오후 5시 중구청에서 ‘제3회 시·구 정책조정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동구의 상수원보호구역 조례 제정 건의를 비롯해 총 7건으로, 시·구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구는 시를 향해 대청호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시 역시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청호는 동구 대청동~ 대덕구 신탄진동에 위치해 있으며, 이중 동구의 면적이 약 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체의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근에 땅을 지닌 주민들이 수년 간 재산권 피해를 호소해 왔다.

지난 2021년에는 대청동에 마을공동작업장이 건립됐으나, 관련 조례가 없는 탓에 현재까지 해당 장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희조 동구청장은 민박업·음식점 등의 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TF팀 구성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에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시설은 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돼 입지가 불가능하나,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 절단 등 단순 처리 시설은 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구의 ‘단재로 도로정비 사업비 지원’, 서구의 ‘배재대학교 축구장 조성 사업비 지원’, 대덕구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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