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B와 C씨로 하여금 14만5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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