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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3년도 1월2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고 계신가요
[기고] 23년도 1월2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고 계신가요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27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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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팔봉파출소장 경감 방준호
서산경찰서 팔봉파출소장 경감 방준호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차량신호등 적색 등화 우회전 시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이 2023년 1월22일부터 개정된다.

그래서 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내용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 하고자 한다.

▲개정 전 내용

-차마는 정지선, 횐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 후 내용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 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 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 우 우회전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위와 같으며, 신호에 따른 우회전 위반 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제5조)으로 단속이 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이 부과 된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서는 단속 유예(계도) 및 홍보 기간을 설정하였으며, 기간은 2023년 1월22.∼2023. 4월21일까지 3개월이다.

단 교통사고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하며, 공익신고(범법 차량)의 경우 위반 일시를 기준으로 위반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 계도. 경고 처리할 방침이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교차로 주변 가시적 안전활동을 적적으로 추진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한 계도할 예정이며, SNS 온라인 홍보와 옥외광고판, 플래카드 게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 등을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 및 준법의식을 교육할 방침이다.

운전자들께서는 2023년도 1월22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명확히 숙지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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