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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제외 학교 현장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풀렸다
스쿨버스 제외 학교 현장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풀렸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3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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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사진제공=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사진제공=대전교육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학교(학원) 현장 여건을 고려한‘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대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학원)의 경우에도 실내 마스크를 자율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수업을 하거나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 환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돼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다만,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학교 통학,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의 경우는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외에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과 발열검사, 다빈도 접촉부의 1일 1회 이상 소독, 창문 개방을 통한 수시 환기 등 학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방역관리 지침은 차후 안내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 이후에도 개인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실천해주시고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검사를 받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전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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