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안 발생 시 다각적인 행정, 법률, 심리 상담 등을 즉시 지원하고 사후 치유 지원을 강화, 예방-지원-치유의 교육활동보호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에서다.
30일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19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교육청은 신규 역점사업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코칭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예방교육은 물론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래코칭 동아리는 학교 특성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을 학교사업선택제로 신설했다.
폭언이나 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예방하고자 학교녹음전화기 설치, 동동프로젝트(자율동아리) 운영,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을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전담 변호사 또는 위촉 변호사가 피해교원과 학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을 실시한다.
이에 더해 전체 교원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교원에게는 에듀힐링센터에서 즉시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1인당 250만원 이내의 심리치료·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법률 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교를 대상으로는 소그룹 체험형 교원 치유·심리회복 프로그램(뭉클)을 운영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적극 반영해 교사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존경하며 배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