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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 적발
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 적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1.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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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관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한 반찬 업체는 온라인쇼핑몰 A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을 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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