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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달부터 6~13인 대형택시 운행... 기본요금 5000원
대전시, 이달부터 6~13인 대형택시 운행... 기본요금 5000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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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 충족 시 중형→대형 택시사업 변경 가능
민선8기 대전시에서 새로운 교통체계인 대형택시를 도입한다.
민선8기 대전시에서 새로운 교통체계인 대형택시를 도입한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민선8기 대전시에서 새로운 교통체계인 대형택시를 도입한다. 현재 중형택시만 운영되고 있는 대전에서 이번 대형택시 도입으로 경직돼있는 택시 시장에 다양성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또 시민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택시업계도 경쟁력 있는 영업을 통해 영업수익도 개선도 꾀한다. 특히 질적인 경험의 수요가 높아지는 눈높이에 맞게 청결과 편안함, 안정성, 고품격 서비스 등을 대형택시가 제공하게 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 중형택시 일색이던 시장에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

대형택시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대형승용과 11인 이상 13인 이하인 대형승합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km에 5000원, 이후 거리요금이 111m 당 200원이며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해 시에 신고해야 한다. 대형택시는 이달 초부터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는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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