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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 채무 상환 제자리걸음에 대전시 책임론 대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 채무 상환 제자리걸음에 대전시 책임론 대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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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9회 본회의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전시 채무 보증 책임 지적
이장우 대전시장 “철저한 회계감사 예정… 조기 상환 비롯한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시가 채무 보증을 선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행정 실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개선 때까지 요금 인상을 고려, 나아가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일 대전시의회 제269회 본회의에서 “약 8년 정도의 운영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운영사가 향후 계속적으로 원리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다면 대전시의 채무 보증은 곧 현실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가 건설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다름 없어 무료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1990년대 초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주요 도심 간 신속한 교통처리를 위해 현도교~가수원교까지 총 연장 27.4km 구간을 6개 공사구역으로 나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중 4공구인 원촌교~엑스포지하차도~한밭대교까지의 4.9km 구간은 민자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건설, 2004년 9월 개통했다. 이후 운영사와 30년 간 양허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BTO 방식에 따라 시설에 대한 건설과 운영권을 민자사업자가 갖고, 소유권을 대전시가 갖게됐다.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는 교통량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민자사업자의 건설비용에 대해 대전시가 보증을 섰다는 점이다.

실시협약에 의하면 대전시가 일본 엔화 채권 130억엔, 현재 잔여채무 약 1400억원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급 보증을 제공, 남은 채무가 상환되지 못한다면 시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안일한 감사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운영사에서 제공한 회계자료만 확인하는 등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의 운영사 재무제표를 보면 수익률은 25%인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있어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원인으로는 시에서 민간 제안 교통수요예측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행정 실수’를 꼽았다.

이에 운영사 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보증 사항을 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운영기간 내 채무 상환 방안과 기간 이후 대책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용역감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원가 검토도 할 생각이다. 지난해 통행량 증가에 따른 원금 2500여억원을 상환했다”며 “통행 수입 증가 등 민자운영 채무액이 최소화 되도록 시에서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추가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 여건이 좋진 않다. 개선될 때 까지는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고, 조기 상환을 비롯한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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