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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계도기간에도 단속될 수 있어
변경된 교차로 우회전, 계도기간에도 단속될 수 있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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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中, 사고 유발 등 주요 위반 행위 시 단속 대상
대전경찰 “설문조사, 홍보 등 계도기간 이후 본격 단속할 것”
우회전 신호등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4월17일까지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우회전 신호등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4월17일까지 계도기간이 진행된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일부 사항에 대한 계도기간 중에도 사고 유발 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전국에서 차차 설치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4월17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통행해야 한다.

다만 계도기간일지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 시, 사고 유발과 같은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행해질 수 있다.

이에 대전경찰은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 확인을 위해 오는 4월17일까지인 계도기간 중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4월18일부터 5월1일까지 재 설문조사 이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서구 용소네거리(도솔초교 보호구역),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원신흥초교 보호구역) 2개소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그간 시범운영이 진행됐던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는 기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이 주간 29.3%, 야간 15.8%에 불과했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주간 65.2%, 야간 80.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밝히며 대전시 서구에 40억원을 투입,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첨단 교통 신호체계가 적용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해서 우회전을 진행해야 교통이 원활해진다”며 “홍보가 미비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가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됐다.

이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 등 가중처벌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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