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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정문서 밤샘 농성했지만 법원은 “나 몰라라”
80대 노인 정문서 밤샘 농성했지만 법원은 “나 몰라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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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억울함 호소
지난 7일부터 농성 돌입…법원선 대응 없어
8일 오전 9시 30분경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담요와 비닐을 덮은 채 농성하고 있는 한 80대 노인.
8일 오전 9시 30분경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담요와 비닐을 덮은 채 농성하고 있는 한 80대 노인.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80대 노인이 밤새 법원 앞에서 노숙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오전 김모(85) 씨가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 길에서 박스를 깔고 그 위에 앉아 담요와 비닐만을 덮은 채 농성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법적 분쟁 중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고자 전날부터 농성을 이어왔다는 것이 김씨 본인의 설명이다.

김씨는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던 토지에 인근의 모 교회가 마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며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했단 소식을 접했고, 이에 행정기관에 측량을 요청하는 등 여러차례 항의했으나 되려 교회 관계자들이 김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제 선조때부터 내려온 땅이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농성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만 법원이 김씨의 밤샘농성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시민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다.

둔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에도 법원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바 있으며 이번달 7일 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차 농성을 진행해 당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었고, 결국 8일 농성중인 김씨를 목격한 시민과 소식을 접한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김씨를 찾아 법원 감사실에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농성을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타 지역에서 시민이 길에서 방치된 결과 사망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사실을 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서울 전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30일에는 60대 남성이 집 앞 계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설 연휴 전인 지난 1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 상태인 50대 남성이 길에 누운 상태로 방치돼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아침에 김씨가 농성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 시민 강모(40) 씨는 “고령자가 농성을 한다는 자체도 우려스러운데 겨울철에 계속 밖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심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근처를 지나던 시민 이장호 씨는 “저는 저 분이 어제부터 법원 앞에 계신 것을 봤는데, 자칫 잘못해 건강에 해가 갈까 걱정이 된다”며 “겨울날 노인이 밖에 나와 노숙을 하는데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한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한편 김씨를 상대로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5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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