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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0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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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 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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