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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산재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대표 2심서도 무죄
노동자 산재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대표 2심서도 무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10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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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발전본부장에도 무죄 선고…하청업체 전 대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고 김용균 모친 “노동자들 죽이는 재판…사측 잘못 인정될 때까지 싸울 것”
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원청 전 대표와 발전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항의하고 있는 유가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고 김용균 씨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원청 전 대표와 발전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항의하고 있는 유가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근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던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도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도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으므로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적이나마 배상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씨의 모친인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책임자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형량을 받게 됐다.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가 막힌다”며 “사용자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미숙 이사장과 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복,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앞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10일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점검을 위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원·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날 2심 선고 공판이 종료된 뒤 김병숙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피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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