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모친 “노동자들 죽이는 재판…사측 잘못 인정될 때까지 싸울 것”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근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던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도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도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으므로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적이나마 배상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씨의 모친인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책임자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형량을 받게 됐다.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가 막힌다”며 “사용자들이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미숙 이사장과 운동본부는 판결에 불복,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고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10일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점검을 위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에 검찰은 2020년 8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 등 원·하청업체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날 2심 선고 공판이 종료된 뒤 김병숙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피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