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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검찰 고발
보령서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검찰 고발
  • 최영범 기자
  • 승인 2019.02.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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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1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충남 보령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초 조합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귤 1박스를 제공하고, 1월 24일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2명에게 생굴 3박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총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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