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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착취 멈춰야”…민노총대전본부, 노조법 개정 촉구
“비정규직 착취 멈춰야”…민노총대전본부, 노조법 개정 촉구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1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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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지역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14일 민노총 대전본부가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14일 민노총 대전본부가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민노총 대전본부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대전본부는 1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노조법 2·3조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민노총이 촉구하는 중인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며, 3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역시 근로자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의 심의 중단과 야당의 법안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대전본부는 노조법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을 권리라고 주장하며, 오는 15일 열리는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민노총 대전본부 김율현 본부장은 “대한민국의 노동 3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노동3권이며 복잡한 노동시장에 노동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임시국회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정치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예술강사노조 이현주 위원장은 “예술 강사들은 연 10개월 이내의 계약을 반복해 초단시간 노동자로 한정, 고용 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결단으로 반드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국민이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사용자·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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