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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법 개정에도 ‘정신장애인’ 인권·고용 열악…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건강복지법 개정에도 ‘정신장애인’ 인권·고용 열악… 15개 장애유형 중 최하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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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시행… 인권 침해·고용 수준 여전
명시 사안 강제 규정 전무… 실제 시행 파악 어려워
정신장애인 지역별 예산 편차 多… 경제활동 참여율도 10% 불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신장애인 A씨는 1년 전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했다. 비장애인 동료들의 차별적인 언행은 물론, 업무 시간 때마다 간섭했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로 살아가는 것도 지쳐 버렸다. 올해 들어 새 회사로 입사하고자 수소문 했지만 시작도 전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도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만 커져간다.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음에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강제 의무가 전무해 인권이나 고용은 여전히 악화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역별 정신장애인 대상 예산 조사 결과,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18년 기준 1인당 대전(1만3314원), 세종(1만373원), 충남(1만5343원), 충북(1만2849원) 등 대체적으로 타·시도 대비 상위권인 수준이었으나 인천(4279원), 부산(6039원), 강원(7044원) 등 1만원도 채 되지 않는 지역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애유형별 고융률은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구 257만4907명 중 안면장애(55.2%), 간장애(45.3%), 지체장애(42.8%), 심장장애(40.2%) 인구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지만 정신장애는 10.9%에 불과,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장애인 전체 37.3%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12.9%였다.

다음으로 지난해 시·도별 의무고용사업체 고용 현황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483개·1340명)과 경기(277개·511명)에 집중 분포돼 있었으며 충청권은 대전(50개·126명), 세종(22개·83명), 충남(37개·79명), 충북(34개·62명) 등이었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 대상 정신건강보건법 내용을 개선한 정신건강복지법도 여전히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개정된 명시 사안들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제 시행까지 이뤄지기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세부적으로 국내 ‘정신건강보건법’은 1995년 제정돼 1997년 전부 개정됐다. 치료·요양·재활 등 한국사회에서의 기초 정신보건서비스를 기여코자 했으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및 사회통합보장 등 한계에 직면했다. 이후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해 내용을 개선, 2017년 5월30일부터 시행됐다.

본 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재활·복지·권리 보장 등 제8장 89개 조문으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료의 대상으로만 논의됐으나 자기결정권 존중 등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각 항목별 ‘복지서비스의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통합 지원’, ‘가족 정보제공 및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조항을 살펴보면 제3항 ‘모든 정신질환자가 부당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제7항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결정할 권리’, 제8항 ‘법률·사실적 영향 사안에 대해 자유 의사를 표현할 권리’ 등 당사자의 권리 존중과 더불어 최소한의 제한을 강조했다.

더불어 비자의적 입원 최소화를 위해 입원 유형도 신설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행정 입원과는 달리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존중, 반영해 입·퇴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이 의료 중심에서 복지서비스가 추가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전문의가 게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72시간 퇴원 제한 및 보호 의무자 동의 입원이나 행정 입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장애인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연계한 체계적 취업·고용 서비스를 마련하고. 사후 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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