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한 약국서 125만원 상당 차액 취해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마스크와 약품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지난해 11월 첫 재판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을 형사 공탁한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두통약, 반창고 등의 의약품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125만원 상당의 차액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천안 소재 약국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하는 등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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