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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66명 적발...18명 형사처벌
대전·충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66명 적발...18명 형사처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2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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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모인 구직자들 기사와무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충청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60여명이 적발됐다.

이 중 고액 부정수급 등 18명은 형사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2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6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또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 총 2억7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조치하고,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18명은 형사처벌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지급규모가 크게 늘어난 실업급여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의 정보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체류, 병역 의무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에 대해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선별하여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외체류 기간이나 병역 의무복무 기간에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에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

주요사례를 보면 해외 체류 중 국내의 가족에게 본인의 인증서로 고용보험 전산망에 접속해 대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현역 육군으로 입대했으나 입영일 등 병역 의무복무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해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돼 조사한 결과,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범행도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특히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해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행위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실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는 대전·충청 지역의 부정수급 적발현황 등을 추가로 분석해 부정수급 기획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점검·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외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고용안정 장려금 등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3월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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