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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연대, 대전시·지방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대전시민연대, 대전시·지방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2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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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대전시의회 제2부의장 등 4명…언론사 관계자와 식사비 3만원 초과 지적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시의회 제2부의장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대전시의회 제2부의장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7일 대전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표하며 해당 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지난해 7월~12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총 11건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에 언론사 관계자와의 식사 내역이 3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제2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언론사 관계자와의 식사 2건이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 10월, 대전의 한 뷔페에서 언론사 관계자와의 식사를 가지며 사용 인원이 17명이고 결제 금액이 12만9000원이었으나 약 3주 뒤 정보공개청구에서는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17명에서 6명으로 변경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과 박철용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5건과 3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를 계기로 대전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월6일 대전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대안 제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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