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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전세사기의 온상 될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목소리
"대전도 전세사기의 온상 될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목소리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2.2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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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27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대전 등 전국에서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중개의뢰인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거래 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5월31일까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찾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으며,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2021~2022년 보증사고 8242건 중 중개계약은 478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중개계약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대전에서도 최근 2년간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세 임차인이 있는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여 판매해 163명에게 325억원 상당을 가로챈 대전지역 전 방송사 앵커 A씨와 그의 아내 B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 대표이사 등을 맡은 뒤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동원해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대량매입한 후 대전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너 곳에서 월세 물건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이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도 최근 알려진 바와 같이 깡통전세 오피스텔 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서 사기꾼들을 감옥에 보내고 (공인중개사)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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