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36 (금)
충남경찰청 외제차 이용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충남경찰청 외제차 이용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0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충남지방경찰청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쯤 충남의 한 도시 골목길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약 1억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미수선 수리비는 공업사 견적서 금액을 차주가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해 과학적 분석기법 및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사회에서 알게 된 이들은 외제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외제 승용차 3대를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1명의 운전자가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과학적인 분석기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임을 입증해 엄중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며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