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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지역민 숙원 ‘상수원 보호구역’ 향후 규제 완화될까
40년 지역민 숙원 ‘상수원 보호구역’ 향후 규제 완화될까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07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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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서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관련 조례 논의
6일 대전시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6일 대전시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진행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내 과도한 규제로 약 40여년 간 재산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의회에서 관련 현안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다.

6일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의회 소통실에서 이상래 의장을 비롯한 대청동, 신탄진동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대전의 경우 동구와 대덕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지난 1976년 12월31일 본댐, 발전소 등이 착공됐으며 1980년 6월30일 담수를 개시했다. 다만 담수 이후 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정비가 됐음에도 40년 동안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청호 유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재산권 피해(52%)와 토지 이용 및 건축 규제(37%) 등이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어업권 승계 문제 해결’, ‘지적사업비 지원사업(태양열 이용 시설·임금보전 등 고용창출) 적극 추진’ 등이 요구사항으로 거론됐다.

실제로 대청댐 건설 추정 피해액(수몰·기상변화·교통 등)은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 기준으로 동구 최소 102억원~최대 132억원, 대덕구 최소 190억원~최대 250억원으로 추산됐다.

사실상 취수원의 시설 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나, 취수탑 이전에 따른 사업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B/C ratio(비용 편익비)가 0.125로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취수원 이전 보다는 규제 완화에 가능성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통 0.9 이상은 돼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상수원의 중요성이 크므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청호 상수원 사용 지자체를 비롯한 수자원공사, 청주시 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상래 의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확가 없으면 똑같은 40년을 지내게 된다. 대전시 전체로 볼 경우, 관광이나 먹거리가 나와야 한다”며 “광역시 안에 댐이 있고 접근성이 높기에 규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국에서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재광 신탄진동 통장협의회 부회장은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음에도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의 7~80%가 난개발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직 수질 유지 범위 내 체감 가능한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기 의원은 “원주민 피해액이 상당해 관광보다 실질적인 피해 원주민들을 위한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외지인을 위한 조레 제정은 아직 섣부르다”며 “현재 대청호 내 불법 운영 레저 시설들도 난잡해 있어 체계적인 단속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외에도 핵심적인 키인 ‘금강유역청’과의 소통을 통해 천혜 자원환경을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민박시설이나 회관 등을 이용한 체류형 민박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이에 박필우 시 환경녹지국 수질개선과장은 현재 환경부에서는 새 시설이 도입되면서 인구가 유입되는 걸 억제하는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어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 확대 및 민박 허용 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적극 협의해 생활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구청 관계자는 “조례에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 타 자치단체를 감안해서 허가대상 건축물을 명시 해뒀다“며 ”의견 수정 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4월 중 조례 검토 시 농림 체험시설, 스마트팜 등 주민 소득 증대와 연관된 시설은 필히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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