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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찍었으나 협박 없었다” 50대 통학차량 기사, 공판서 성관계 부인
“나체사진 찍었으나 협박 없었다” 50대 통학차량 기사, 공판서 성관계 부인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03.07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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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고생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통학 봉고차 운전기사 A(54)씨는 공판에서 나체 사진 전송 등 일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 사실은 부인했다.

6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미성년자 강간, 성폭법상 불법 촬영 및 협박, 특가법상 간음 목적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B씨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B씨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유의 의미로 보내주려던 것일 뿐 협박은 일체 없었으며, 혐의를 받고 있는 강간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과, 수임한 법무법인의 법무이사가 출석해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관 2명에게 수사과정에서 B씨가 피해 장소로 지목한 대전의 모 아파트의 1동과 2동의 번지수가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B씨의 타임라인에 따르면 해당 장소 길가에 대형차량이 다량 주차됐다고 돼있지만, 로드뷰를 제시하면서 실제로는 대형차량이 없다며 수사의 미흡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처음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 사건 자체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에, 진술을 들어보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피해자의 진술을 정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A씨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다며 검찰 측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진료기록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와 검찰 측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자료가 남아있을지 불분명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응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A씨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에서 통학 봉고차를 운행하던 A씨는 2017년 3월경 본인의 봉고차를 이용해 등하교하던 당시 고교 2학년 B씨를 작년 6월까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약 4년에 걸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봉고차, 사무실, 무인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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